면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새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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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상세내용 :
면세한도 600불이
면세점구입물품+해외에서 구입한 물품 전부를 합쳐서 적용한다고 알고있습니다
택스포함 2만5천엔짜리 옷을 살 때 택스리펀을 받는다면
당연히 면세한도 600불 안에 2만5천엔이 포함되겠지요(혹시 아니면 정정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일본에서 택스포함하여 옷을 2만5천엔을 주고 샀다고 가정했을때,
제가 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면세한도는
1.600불에서 2만5천엔에 해당하는 가격을 뺀 만큼인가요
2.아니면 세금을 냈기때문에 600불전부를 면세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3.그것도 아니면, 관세를 따로 부담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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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놈은멋있었다
초과될때 되더라도 리펀은 받아야겠네요 ㅋㅋ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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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잉형님
1. 텍스 주고 사도 한국에서는 또 세금 내야합니다. 고로 텍스리펀은 무조건 받아야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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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길
외국인도 그렇군요 잘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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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님
일본에서 텍스리펀해주는 세금은 일본세금을 자국민한테 내는것을외국인이라서 돌려주는것이고 즉 일본 세금이고 우리나라올때는 우리나라 법에 따라 우리나라에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일본세금(소비세 텍스리펀)과 우리나라세금(관세)은(는) 다른겁니다
뭘사든 우리나라올때는 600불넘으면 과세해야합니다 외국인도 마찬가지고요 일본인 미국인 이런사람들말이죠 -
보아라
잘 이해안가던 부분이 그거였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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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다
현지에서 세금을 낸거지 우리나라에서 세금 내신게 아니기 때문에
1번으로 이해하시는게 간단합니다. -
꽃큰
완전히 상관없군요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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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루
600불에서 2만5천엔을 뺀 금액입니다.
일본에서 물건구입시 내는 소비세는 우리나라에 내는게 아니라 일본에 내는거라 2에 적으신 내용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