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환자등록 ..
영미
안녕하세요 도움을 받고자 문의드립니다 8/6일 시아버님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바로 수술하였고 하루만에 깨어나셔서 가족들 알아보시고
말씀도 조금씩 하십니다 .
일주일후(8/14) 일반병실로 옮기실예정입니다
병명은 강막하 출혈이고 두개천공술을 하였습니다현재 아버님은 20년전에 심장판막증수술을하셨고 지금까지 거동이 일반인같지않고 많이 불편하셨어요
말씀도 어눌하게하시고 가족외에는 잘 알아듣지 못할정도입니다.
그일로 장애판정 3급받았구요
본인앞으로 보험이 하나도 없습니다. 글을읽다가 중증환자등록하는게 있던데 저희아버님 병명도 등록이 가능한가요?
이전의 심장질환으로 못받거나 하는건 아닌지요?
아버님은 오랜투병중이셔서 모아놓은 재산이 없는데 재난적의료비도 중복으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의료보험은 현재 아주버님 밑으로 되어있고요
재난적의료비 기준은 아버님 재산으로 보는지 아님 아주버님 재산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중환자실 8일 계시고 일반실로 옮겨서 1주 더 계신다고하는데 병원비가 대충 얼마나 나올까요?
광주에있는대학병원에 입원중이십니다 간단하게라도 알고있는 지식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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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새미로
재난적의료비지원시 소득을 보는데요 주민등록상에 같이되어있는 가족들을다확인합니다...자세한건 사시는 동네 동사무소복지담당자나 구청복지과에 찾아가셔서 문의하시는게 빠를겁니다 사정 말씀하시고 지원될수있는게 없는지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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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나미
병원에서 한달은 산정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병원 원무과에 알아보세요.재난적의료비는 본인 재산 기준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도 대상이 되는지 알아보세요.차상위가 되면 재난적의료비는 당연히 됩니다.저도 남편 쓰러지고 처음에는 많이 막막했는데,여기저기 알아보다보니 길이 열리더라고요.힘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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