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ㅠ 집을 팔아야하는데 매수자에게집을 안보여줄려고 합니다
단순랩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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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시크
참고로 임차인이 까다로운 분이면 계약만료시 매매한다하시고 매수자와 상의하라고 넣으시고 내용증명1통 발송하세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만 추후에 임대인과 법적 분쟁까지 가는것을 많이 본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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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고
임차인이 까다로운가요? 구두상으로 현재 주택을 매매한다고 하시고 매매완료시 주택매수자와 임대차 연장계약할지 이사를 할지 상의하시라 하시면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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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선
통상적으로 계약기간 만료시점을 기준으로 2개월 전부터는 집을 봐야 매매든 임대차든 계약을 할수 있겠죠..다만 쌍방간에 아무런 얘기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보기때문에 계약기간이 지나면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통보후 6개월안에 비워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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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1미햬
주택 임대차보호법에서는 보여주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다만 계약만료 60일전에 임대인께서 매매한다고 말씀하시면 보여줘야 합니다. 참고로 전세기간을 임대인이 보장해주는것이 아니라 임차인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전세끼고 매매해야 하는상황이 생기면 양해를 구하고 이사비를 지급하는거지요 -
LO
사실 집보여주고 하는게 여간 귀찮은일인지라..
어느정도 세입다분 입장도 생각해주셔야할듯해요
법적어쩌구해도..결국 나만손해더라구요..
5년동안 6번이사하면서..별의별일이 다있어서..^^;; -
Sweet
넹 그런데 세입자분이 만료후 7개월까지 있으려 한다면..
또 한달전부터 집을 보여주고 매매계약시 이사날짜는 전적으로 계약에 맞춘다는 약속이 있어야 할꺼예요..보통 부동산에서 할일인데...그러라고 수수료주자나요..
만기일이라 세입자는 나가야하고..세입자가 나갈 이사날까지 받아둔상황이면 매매자에게 불리해서 계약이 힘들어집니다 -
Judicious
저두 전세준집 매매하려구 내놨는데요..
5월만기인데 세입자분한테 최대한 좋게 양해를 구해서 2월부터 내놨어요..계약기간 한달전후론 계약서대루 하고 그 이전이나 그후 매매계약이 될시 이사비를 지급해드린다고 했어요..
전세값이 엄청올라서 저희세입자분도 최대한 늦게 나가길 원하시고요..전세끼고는 절대 매매가 안되서..이사비로..일단 얘기끝냈어요..다음달이니..6월까진 계약만기이사로 보구요..그후에는 이사비드려야죠.. -
나빛
전세살고 있는 집이 팔려야 전세계약금도 줄텐데...세입자 왜 그런데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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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잉
다시 말씀해보세요. 계약기간은 지켜준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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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
계약기간 만료전까지는 세입자한테 의무가 있구요. 세입자한테 이사비용 복비 위로금 준다고 멍저 말씀하셔야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