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4 렌트비 실수리기간드립
들찬길
2023.04.01
제가 비접촉사고 6대4로 이겨가지고
사고당일날 오토바이는 센터로들어갓고
당일날 렌트를햇습니다렌트비 60프로보상해준다기에
그러던도중 3일뒤에 가해자측에서 자기과실인정못한다고
지급정지를 내려서 2주일간 제오토바이는 수리도못하고
저는 쩔수없이 렌트 받은거 계속타고다니다가
경찰서가서 과실가리거 6대4 쐐기를 확실하게박아버려서
오토바이 수리가들어가게됫습니다
상대편보함시에사 전화가오더니 렌트비 지급정지내릴대동안
수리안하고잇엇으니까 수리기간아니니까 수리한날짜부터 렌트비지급하겟다는겁니다 제나이가 19살인데 미성년자라고 우습게보는거같습니다
그럼저는 그지급정지당한기간동안 도대체 뭘타고다니라는거죠자비로 대중교통 이용하라는건가요?
금감원 민원이나 변호사식 손해사정인 얘길 얼핏들어봣는데
참고로 렌트기간은 20일입니다 7일배상해주규 14일은 제자비로알아서하라네여 도움좀주세요 전화걸어서
무작정따지기보단 미리 알고따져야 승산이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횡설수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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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레
아.. 지급정지기간에도 수리했다하세요
지급정지기간하고 수리기간하고 관계없습니다
니네가 돈 안주면 내돈으로 먼저 계산하고 소송으로 받아내든 니네한테 받든 할랬다 하세요~ -
달님
이미 오토바이가 수리가 완료되서 나온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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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새
최대 30일로 알고있습니다만
그래 알겠다고하고 30일 채우세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