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사고관련 보험처리 질문입니다..
텃골돌샘터
모바일이라 양식실종 죄송합니다.
다름아닌 제 아는 지인이 자동차 렌트를 했고 과실 8대2로 피해자가 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자차보험은 안된다 하더군요.
근데 렌트업체에서 대인 대물 각각 50씩해서 총 100을 내라했다는데 이런경우가 잌ㅅ는건가요?
가해자라면 모르겠는데 8대2 피해자인데도... 이런경우가 있을수도있는지..
렌트 계약 세부조건에따라 이런경우가 있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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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벌심
혹시 전연령차 빌리셨습니까?
전연령보험적용차는 사고시 대인50 대물50 면책금설정된경우가 많아요. 자차수리비 별도 자손은 보험따라다르고요.
일반동네렌트경우 자차미포함 대물 대인 얼마안되게 설정되있습니다.. -
미드미
자손 특약 가입되어잇으면 가능하죠
근데 면책금 50내노라하는 동네렌트카에서 자차 들리가 없죠
자차는 금호렌트같은곳에서만 운영합니다 -
뚜야
보통 렌트는 사고나면 자차로처리하는건가요? 자기거ㅏ실에 대한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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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민
글쓴이는 사고시 면책금에대해 얘기하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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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빠몬
렌트카 이용 했을때 자차보험은 에듀카로 따로 가입하라고합니다 보통 자차보험은 안되있거든요 그래서 8 대 2나왔쓰니까 2에대한것을 지불해야지요 그래도 병원비는 가해자쪽에서 보험으로 되긴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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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슬
그걸 다 떠나서 일단 사고나면 면책금 내야합니다 라고 계약서에 명시되어있고
그걸 그냥 못보고 계약하기때문에 덜컥 겁나서 보통 면책금 주고 보험처리를 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처음 동네렌트카 빌릴땐 대인사고시 면책금이 300만원이더군요 미친놈들 ;;
뭐 인터넷으론 금융감독원에 고발하녜..마녜..주지 않아도 되녜..말이많고 복잡하지만
애초에 이딴 계약서는 안쓰는게 제일 좋죠
제가듣기론 주지않아도 된다라고 알고있지만 애초에 이런쪽을 이용해보지않아 그 -
해나
그렇죠?.. 있겠죠..
근데 제가알고있던건 꽤 어느정도 큰 금액일경우나 음주 혹은 11대중과실일때 내는걸로알았는데...ㅎㅓ
8대2면 그렇게 많이 돈이깨질거같지도아노아서많이져 -
샹1큼해
계약서에 보면 사고시 면책금 발생할경우 내야한다는 조건 잇을겁니다
주로 동네렌트카일수록 비싸고
금호렌터카같이 메이커렌트카는 그런게 없죠
아마 동네렌트하다 그런거 같네요 계약서에 분명 명시되있씁니다
보통 그걸 잘 안보고 빌리는게 문제죠;;
그래서 전 렌트하면 절대 동네렌터카에서 안빌립니다
버스가고 30분거리에 있는 금호렌트카 빌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