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랭크찍힘 보상받을수있을까요?
에드가
학교에 자전거를 세워두었는데 2학년들이 제친구 자전거를 만지다가 제친구가 나와서 놀랏는지 제자전거쪽으로 던져서 크랭크암에 찍힘5개 정도 생기고 1센치정도 파엿네요. 일단 학교에 알렸는데 찍힌걸로 새걸로 보상 받을수있을까요? 크랭크는 울테 크랭크입니다.
都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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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Way
신고라면 제가 오히려 재물손괴 죄? 로 이학년들을 신고가능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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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골
제가 뭐..경찰관련이나 법률관련이 아니기에 ㅎㅎㅎ
상대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틀리겠지요 영수증을 달라 할 수 도 있고 같이가서 교환하고 그금액 지불 할 수도 잇고 경찰서에 신고해서 절차 밟을 수 도있고;; 나름입니다 ㅠㅠ
좋게 좋게 하는게 좋습니다 -
딥자두
아니면 제가 돈만 받고 안바꿀시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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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당연히 줘야됩니다 새것교체시 상대방이 원할경우
근대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이라면.. 달라할까요 부품을 좋게 합의보셔서 살릴건 살리세요 -
분홍이
제가 돈받아서 크랭크 바꾸면 그전제품은 그쪽에서 달라하면 줘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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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버리
아 죄송합니다 글 이해를 잘 못 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보상받아야지요 2학년생들이 배째라식으로 나온다면 학교측에도 알리셨으니 그 학생들의 부모와 합의하여 금액을 받아야됩니다 -
하루
자전거를 던져서 긁혓다니까요? 바테잎과 후드도 째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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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마
당연히 본인이 가해자가 아니니 보상을 받아야 하는대 누구에게 받느냐가 문제죠.. 2학년생들은 그저 만지기만 했을뿐 넘어트리거나 파손시킨게 아니니 2학년한탠 보상받기 어려울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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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림
학교에 보상받으려는게 아니고요 크랭크 찍힘과 긁힌걸로 보상받을 수 잇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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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블루
?!.. 이건 학교에서 보상하는게 아니고 그 2학년들이나 그 친구분하고 합의 보셔야 될거 같습니다.
이 글로만 봐서는 제 생각대로라면 친구분하고 합의 보셔야 될 듯 합니다. 2학년들이 직접적으로 만져서 파손시킨게 아닌 친구분이 (무엇을 던졋는지.. 자전거를 쓸어트렷는지..) 던지신거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