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실에서 지하주차장에다가 주차하지말라네요
다한
평소에 잘만주차하다가 엊그저께 민원이들어왔다고 합니다.
자동차 주차라인에다가 주차하지말라고
저희아파트는 오토바이가 따로 주차할만한 구석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수없이 자동차 주차라인에다가 주차를 했는데 민원들어왔다고 관리사무실에다가 등록신고를 하던지
아니면 일층에다가 주차하라네요
(지붕도없는데 말이죠 ㅡㅡ)
등록신고 하라면서 하는말이 "의정부 오토바이 화재사고때문에 법적으로 지하주차장에 오토바이는 주차를 못할거같다" 하시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경비아저씨는 엄청 좋으신분인데 .....주민 X끼들이 극성이네요..
저번에는 제가 뭐 일층에서 애들을 칠뻔했다고 하질않나....후.....
전세도아니고 매매로 구입한 저희집인데 이렇게 이리치이고 저리치이고 살아야되나요..
-
볼수록매력
아마 승용차가 주차 자리때문에
민원넣은 걸꺼예요
등록하고 당당히 한 자리 차지하시거나
1층으로 가셔야겠네요.
저는 자리가있어서 그냥 대지만
주차증 달고 다니는분도 뵌적이 있네요. -
푸우
그 주민누군지 몰라도 얼굴좀 어떻게 생겼나 보고싶네요..
-
갤2
몇호 주민인지 몰라도 여론몰이 할 분 같네요. 몇호인지 아시는게 좋겠어요.
그리고 관리사무소 등록해서 한칸 쓰세요. 어설픈데 세워두면 테러당하고 답없습니다. -
니지
차로 사람 치어죽이니 차는 사람 없을 때
끌고 다녀야겠네요. -
CutieBaby
그쵸
아직 법조항 바뀐거 없는거로 아는데 어이가없어서.....
일층에다가 주차하다가 시트가죽이라도 삭으면
시트값 아파트에서 물어주는것도아닌데...매우 열받는 하루입니다...후 -
연자두
아뇨 아직 법조항 바뀐거 없습니다~
그저 자기들끼리의 자치규정에 만든것뿐~
그러나 자치규정은 상위법에 위배되면 실효가 없다는것이 법원의 판결이죠~ -
치킨마루
첨듣는말인데요
그럼 자동차는 불이안나서 지하에 주차하나요? -
Creative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주차장법에 의하면 배기량에 관계없이 모든 이륜차는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주차 구역안에 주차해야합니다.
주차장에 주차 못하게 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주차장의 주차 거부 시 관할 구청이나 관청에서는 주차장을 일정기간동안 폐쇄시킬 수 있습니다. -
카프리콘
근데 등록신고하라면서 하시는말이
"아마 의정부 오토바이 화재 사고때문에 나라에서 지하주차장 주차를 금지시켰다"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
가리매
등록신고 하면 되는거면 등록하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