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를 사려고하는데 서류 질문이요.
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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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종 및 제조회사 : 보이져125evo
2. 제조년식 및 주행거리 : 15년식 400km
3. 상세한 질문 내용.(최근 정비 내역 기재 혹은 사진첨부) -> 제가 부산에서 울산으로 용달으로 신차 400키로탄 보이져를 사려구하는데요.
상태는 15년식 신차라서 상태안보고 용달로 바로 싣고와서
판매자분 말씀이 오토바이 번호판이 달려있는데 해지를 제가 구매하고 구청에가서 해도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오토바이 등록증이랑 판매자 신분증 2개로 폐지랑 등록 둘다 가능한가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등록한번호판
울산에서 폐지가능한가요~~???좀가르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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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서
바이크는 꼭 보고 사야된다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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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나발
본인이 등록한 곳에서 폐지하셔야 됩니다 판매자한테 번호판 폐지하고 서류3장과 같이 바이크를 용달로 배달로 해달라고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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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별
그쪽에서 처리하고 오셔야될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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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
다른지역에서안되구 등록한데서 해제해야되요 폐지하구 사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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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깃
폐지안하고 바로 이전등록하시면됩니다.
폐지서류로 등록하는거랑 다를거없습니다.
다만 지금달린번호판은 떼서 반납하고 새번호판 받아 다시면 됨.
현재달린번호판 지역은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이전등록하면서 폐지될 번호판이라서요.
등록증말씀만 있고, 양도증명서(거래계약서) 말씀이 없으신데,
양도증명서 없는상태라면 판매자 인적사항 신분증내용이 있으시니 그대로쓰셔서
판매자 이름의 막도장 하나 파서 하시면 됩니다.
보험서류는 당연히 준비해야하는거라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