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오토바이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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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종 및 제조회사 : 스쿠터
2. 제조년식 및 주행거리 : 모름
3. 상세한 질문 내용.(최근 정비 내역 기재 혹은 사진첨부) -> 제가 중고장터 오토바이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요.
보험은 다 들어져 있고 거래될때까진타고 다니려하고요.
거래는 완전 쌩 초보라서ㅠㅠ
질문드립니다!!1. 대차 또는 팔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2.오토바이 폐지시키고 파는거랑
폐지 안시키고 파는거랑 뭐가 다른건가요?3. 폐지 시키고 안시키고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가 다르다던데..
어떻게 다른가요?4. 구매자한테 받아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5. 대차할 경우필요한 서류, 받아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6. 오토바이를팔거나 대차시킬 경우보험은 어떻게 되는건가요?7. 거래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번호 맞춰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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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온길
폐지안해도 이전등록 됩니다. 한달전에 내가 포르테인수를 번호판 달린 상태에서 했습니다. 전주에게 받은것은 사용등록증, 양도증, 신분증 사본 이렇게 받았고 거주지 읍사무소에 가서 번호판 반납하면서 등록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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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미
그렇죠 서로 폐지하고 서로 1번에 해당하는 서류 교환하시고 받은 서류로 등록한후 보험사 전화해서 이전신청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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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슬
서로 소유가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폐지 두분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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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
1. 폐지, 양도, 신분증사본
2. 폐지 안시키고 팔 수 없음, 본인 명의로 보험들어가 번호판이 나오는건대..
3. 무조건 거래시 폐지된 상태에서 거래 서류는 1번과 동일
4. 판매시 구매자한테 받아야할 서류는 없음, 뒷일을 모르니 신분증 사진찍는 정도
5. 1번과 동일
6. 판매하였을때 오토바이 타지 않을시 보험사 보험 해지 남은 잔액 환불,
대차 하였을때 보험사 전화 이전
7. 사기, 눈속임 등 당하지 않는게 최우선이죠 -
딸기맛사탕
폐지시키고 대차받은오토바이 등록하고 보험이전시키면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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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기자리
대차햇을땐 오토바이등록해놓고 보험에 전화해서 이전시키면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