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폐지 & 양도 절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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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종 및 제조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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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중고로 파려고 하는데요
제가 구매자한테 주어야 할 서류 3장이라고 알고 있는데1,그 중 신분증사본 or 인감증명서에서 인감증명서는 원본을 그냥 주는 건가요 사본을 주는 건가요?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인감증명서나 신분증 사본을 주는 이유는 구매자가 새로 번호판 등록할때 이미 오토바이 폐지되었음에도 구청에서 전주인인 저의 신분정보가 필요해서 인가요?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ㅠ2.판매자의 입장에서 구매자에게 폐지증명서, 양도증명서 원본을 주고 사본을 가지고 있어야할 필요가 있나요?3. 매매 계약서를 따로 써야 하는지...그외 또 필요한 내용이 있을까요?4.오토바이 구청에 폐지하러 갈때 대부분 번호판 미리 떼고 가나요? 아님 공구를 들고 가서 떼는 분이 많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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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잎
답변 주셔서 감사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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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겨찾기
어제 중고 구매후 등록하였는데 필요 서류가 양도증명서 나중에 구매자가 등록시 수입인지 부착필요, 판매자 신분증 사본, 폐기증명서 3가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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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내리던날
오토바이도 개인재산으로잡혀있을거에요 인감필요없고 신분증사본으로 대처하시면돼요 판매자가 따로 사본가지고있을필요없구요 양도증명서에는 판매자이름과 도장만찍으시면되구요 번호판은 떼가셔도되고 본인마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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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월
매매계약서. 신분증사본. 양도증명서. 인감은폐지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