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관련 궁금합니다.
피리
거제도 서식하는 유령회원 입니다.
여기서 유익한 정보들 많이 보는데요.
보험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2010년도에 소유하고 있던 차량(스포티지)
을 잦은 접촉사고로 인하여(보험료25%할증) 아버지앞으로 명의변경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머니께서 노령연금 받아야 하는데 차량이 재산으로 잡혀 노령연금을 받지못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차량을 제 앞으로 명의변경을 해야하는데 아직 보험 평가기간(3년)이 지나지않아 25%할증된 상태로 된다고 합니다. 현제 아버지 앞으로 되어 있을때
보험료가 45만원 정도 이며 제앞으로 하면 120만이 넘는다고 하네요.
만약 차량만 제명의로 바꾸고 보험료 납부자를 아버지로 한다면 보험료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현제 가족한정특약으로 마눌님이 차량을 운행합니다.
보험 설계사에게 전화해서 문의하니 보험료
내는 사람과 관계없이 차량소유주로 보험료가 책정 되니 120만 넘는 보험료가 부과 된다는데 옆에 있던 직장동료는 말도안된다는군요. 전직 트럭운전기사 였죠.
보험료 납부자와 관계 없이 차량소유주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되는건가요?
회원님들의 소중한 답변 기다릴께요.
오늘도 안전 운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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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님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째님이 말씀하시는거 가능하다네요
다만 그러다가 사고가 나면 문제가 생긴데요
보험처리는 다 해주는데 나중에 다시 보험에 가입할때 보험가입을 거절한다는지 보험료가 엄청 인상된다는지.. 그런일이 생길수 잇데요^^ -
매1혹
네... 25%할증된 금액으로 가입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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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
소유주가 계약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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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답변 감사합니다. 보험료 납부자가 아버지여도 25% 할증된 금액을 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