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아이 중학배정..학구위반인 경우 ㅠ
악당
딸아이 중학배정 때문에..머리가 좀 아픈데요..
몇가지 궁금한점을 적어보겠습니다.
혹시 알고계시거나 경험해보신 분들의 답변...미리 감사드립니다.
현재 딸아이(초6)가 다니는 초등학교가 실제거주지와 다른 경우인데요.
아이가 중학교 되기전에 아이아빠 직업때문에 미국으로 몇년간 가야할 계획이 있어서 (내년쯤에 가게될듯하고..ㅠ)
동생네로 아이만 주소지 전입을 시키고동생네 집 근처 신설 초등학교로 보내게되었지요.
그런데 중학배정 규정이 현재 다니는 초등학교와 실거주지가 다를경우, 학구위반으로서
실거주지의 중학군으로 배정막?배정을 받아야하며, 학구위반이므로 학구위반하지 않은 학생들의 배정후 후순위로 배정이 된다고하는데요..그럴경우 자칫 집과 아주 먼거리의 학교라든지 원하는 학교로 배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많을듯 하구요..
그래서, 중학배정원서 접수 전까지 가족 모두 동생네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질문이요..
질문
1. 동생네로 전입을 하게되면, 세대합가가 되므로 세대주를 아이 아빠로 하기위해선 동생네와 저희가 주소지만 서로 맞바꾸려 하는데(불법..이겠지만..ㅠ) 중학배정받을때까지하고 다시 원래로 바꾸려고 하는게 가능한지요. 동생네가 세입자라..집주인의 양해?를 구해야 가능할것도 같은데요..만일 동생네가 전출을 하게되면 (서류상)..집주인입장에선 세입자가 없는셈이므로 딴맘먹으면 동생네 전세자금을 가로챌수도? 있을듯 걱정도 되고요..ㅠ
2. 자가주택 소유인 시누이와의 주소지 바꾸기로 해결이 될 수있는것인지..
3. 실거주지 확인을 위해서 그런건지 중학배정 제출서류로 주민등록등본을 내라고 하는데,,원서작성시 참고용으로 학교에 제출하는 용도인지..아니면 등본이 교육청까지 제출이 되고 거기서 실거주지와 학군위반이 있는지 심사를받게 되는것인지요
쓰다보니..답답해서 장문이 되엇는데..
혹시라도 도움될 만한 의견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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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감
주택 아니고 아파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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갅쥐누뉨
아파트인가요??주택이라면 세대분리해너 신고하면 세대주가 님남편으로 되고 등본떼도 가족만나와요
세대합가하면 동거인으로 되고요 -
셋삥
저도 예비중딩이라 이번에 중학교 배정원서 썼는데요.
저희 동넨 재학기간 별로 자르기 때문에 엄격하게 한데요.
가족 모두 한 주소지에 등재 되야해서 등본 첨부 했는데
혹시나 아빠 직장때문이라면 거기에 따른 서류를 따로 첨부해야하고
별거나 다른 사유이면 그런 사유까지도 다 서류첨부를 해야하더라구요.
서류쓸때 개인정보 동의서도 받고, 전가족 동의 받더라구요.
부모형제 모두요.
1순위에서 우선 받고 만약 초과되면 학구 위반자가 우선 탈락,
다음으론 재학기간별로 -
김예쁨
교육청에 문의하려니...
학구위반임을 자인하는 상황이 되는가 싶어서..ㅎ
상담하기도 참 뭐하고..ㅠ -
키움
제가 궁금한건..동생네로 저희가족 모두가 전입을 하면..
세대주가 아아아빠가 되는게 아니고 합가가 되서 제부가 세대주이니까..
그게..또 좀 이상하게 의심받을거 같고(위장전입으로..)
그래서..서로 주소지를 맞바꾸려하는건데요...ㅠ -
튼튼
글쎄요
저희는 남편이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난 관계로 교육청에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달라고하더군요
담임선생님 보다는 교육청으로 문의를 한번 해보셔요 -
맑다
가족 모두가 한 등본안에 등재되있어야 위장전입이 아닌게 되요
-
아지랑이
한분만으로 가능한걸로 알고있어요
그냥 동생네집으로 엄마와 아이만 들어가서 살게된다고하면서 주소 옮길곳 교육청으로 문의를 해보셔요
교육청 담당 부서에서 자세히 알려줄거에요
단, 위장전입으로 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동생네로 들어가살고
남편만 집에 거주중이라고 말하시면서 교육청으로 문의를 해보셔요 -
데이비드
현재 딸아이 혼자만 동생네로 전입이 되있는 상태고요..
저도 부모 둘중의 한명만 동생네로 전입시켜 놓으면 된다고 들었엇는데..
담임선생님께서 부모모두 가족모두 전입이 되야한다고 알려주셨고,
또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라하니..
저희가족 모두 동생네로 전입신고하면, 등본상에 세대주가 동생네로 되있고..
합가한것이 되는거라.. 위장전입(?)의 표시가 확연할 듯하고요..
그래서 동생네와 저희가 주소지를 잠시 몇달동안만 (중학배정받기까지) 바꾸려하는건데..
이런 -
각티슈
아이와 보호자를 동생집 주소로 올리시면 됩니다. 동생네집 동거인으로 기재됩니다
집주인의 양해는 필요없고.... 동생네 집으로 확인 전화를 동사무소에서 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사가기 한달전 학교배정 때문에 이사갈집 주소로 올렸어요
저와 아이만.... 이사갈집 세입자에게 양해를 구했고 동사무소에서 이사갈집 세입자에게 확인전화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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