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C 에 대해 잘 아시는 분 계신지요? (BUSINESS CO-OPERATION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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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법인 설립을 준비중인데요.아래 게시글에서 처럼 사무실 주인의 사무실 문서가 은행에 맞겨져 있는 상황이라, 문서의 공증을 장담할 수 없어서 이미 렌트한 지금의 사무실에서는 외투법인 설립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그리고 사무실 주인은 자신이 소유한 로컬회사 라이센스를 사용하라고 허락한 상황입니다.무턱대고 남의 라이센스를 사용하는 위험을 감수할 수 없어서,상황이 여의치 사무실 주인과 BCC (BUSINESS CO-OPERATION CONTRACT) 계약을 맺어서 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HỢP ĐỒNG HỢP TÁC KINH DOANH)(지금제가 렌트한 이 사무실도 사무실 주인의 마케팅 광고 회사 라이센스의 주소지로 등록되어 있는 상황입니다.)그런데 이 BCC에 대한 정보를 찾기가 많이 힘들고, 대부분 아주 간략하게만 설명되어 있어서,의문점이 많아 문의를 드립니다.우선사무실 주인과 BCC 계약을 맺을 경우외국인은 경영 조언이 가능하며, 베트남인이 경영권을 가진다고 알고 있는데요.사실상 사무실 주인이 제 경영권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못할것으로 판단됩니다.제 클라이언트들과의 계약은 한국에 있는 제 회사와 계약을 맺을 것이고,베트남 회사는은 실질적으로 직원 고용만을 위해 존재일뿐, 법인세나 수익도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수익 세금은 한국에 있는 제 한국 회사가 한국 정부에 지불합니다. 베트남 회사는 따로 수익이 없습니다.그리고 제 클라이언트가 한국의 웹 디자인과 프로그래밍 쪽이라,사무실 주인이 간섭할만한 분야가 아니기도 합니다.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경쓰이는 점은제가 사무실 계약이 만료되는 1년 정도 후에 같이 일했던 직원들 모두,제가 1년 정도 후 만들 베트남 법인으로 데려오도록 BCC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기입하는 것이 가능 한지요?둘째로 BCC계약서에 투자한 금액으로 구매한 컴퓨터, 책상, 의자 와 같은 가구들의 소유권이BCC 계약 만료 후 저에게 소유권이 있도록 명시할 수 있으며 해당 BBC 계약 항목이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맞는지요?셋째로 BCC 계약서에 둘중 한쪽이라도 계약을 파기를 원할 시, 1개월 후에 자동 파기된다.와 같이 아주 쉬운 파기조건을 삽입하는 것이 가능한지요?넷째로 보통 BCC 투자금액이 얼마 이상이어야, 법적인 허가가 나는지요?다섯째로 BCC의 경영주체는 베트남 로컬인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투자한 투자금액을 사무실 주인이 아닌, 제 임의로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예를 들면, 컴퓨터 구입, 책상 구입, 직원 월급 등으로요.여섯째로, 인터넷에서 찾은 문서를 보면사업협력계약은 계획투자부(MPI)의 허가를 받아야 유효하고, BCC 를 진행할시 필요한 서류로는 신청서, 사업협력계약서, 사업협력의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Feasibility Study ; F/S), 당사자의 정관 또는 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 재정 능력 입증 서류 등이 있다.[참고 : F/S의 경우 베트남 계획투자부 산하의 투자자문회사에서 유료로 작성하는 것이 관례이다.]라고 되어 있던데,, 혹시 관련 서류를 진행할 수 있는 로컬 투자 자문회사를 아시는이 분 계신지, 그리고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아시는 분이 계신지요?혹시 BCC에 대해서 뭐라도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을 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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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
그리고 외화 반출시에는 아마 서비스 같운 것들은 결과물이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구요 가장 좋은 방법은 현지 명의 차용 이후 시장 개방 시에 지분 인수하는 방법이 좋겟네요
현재 광고 회사와 it화사와의 업무 협약은 눈에 보이는 실체적인 게 없어 보이네요 한치 앞도 모르느 베트남 사업을 어렵게 하지 마시고 쉽게 오푼 후에 정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시길요.... -
라라
가능하다면 거래 대상이 한국 업체라면 한국으로 인보이수 처리후에 베트남 현지법인과 한국법인의 용역 대행 계약을 해서 베트남으로 운영비용도 받으시면 되겟네요 매출이 되긴 하겟지만요.....잘 알아서 하시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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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솔
대신에 직원들의 입 단속을 잘하셔야 겠어요 실제 업무는 베트남에서 하고 외화 반출되는 꼴이니 신고 할 수도 있을 터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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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등
만약 현지 명의로 진행해도 자산이 크게 많지 않은 it쪽은 위험성이 낮아 그냥 만들어도 될 듯 합니다....계약과 회계 활동은 한국법인으로 처리하면 굳히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여기서는 신규 현지명의로 하시고 비용을 처리하시고 it는 회계 비용 항목 처리가 원활하니 향후에 화등 필요하신 분들에게 끊어 주셔도 되겟네요....일거양득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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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틱
it관련된 업무는 규모가 작다면 원격으로도 하지 않나요 ? 대표사무소 규정을 알아보셔요 조건이 있울 겁니다 3년인가 1년인가 ? 당연 건설회사명으로 대표사무소가 개설 되니 업무연관성면에서 연장선이 없어 그렇겟네요...영업활동 및 회계활동은 한국법인으로 인보이스 처리하면 여기서는 단순 컴퓨터 업무라 상관없을 거ㅛ 같은데요 그리고 서비스업종 라이센스 신규로 진행하면 되는데요...뭘 그립 복잡게....BCC까지 생각을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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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람
조언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국에 it회사 법인이 있는데, 창업일이 1년이 안되었습니다. 대신 1년 이상된 건설회사 법인은 있는데.. 그걸로 대표사무소를 만들고 it쪽 일을 하는건 힘들겠지요..?. 그리고 웹개발, 웹 디자인 분야가, 어떻게 보면 디자인 유지보수, 디자인 생산, 홈페이지 개발의 역할을 하고 있어서요. 대표사무소는 정보수집과 본사의 홍보 만 할수 있다고 알고 있어서, 제 경우와 조금 거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라도 조언을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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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녀
직원들의 고용 및 사무시설 자산은 대표사무소 만들면 해결되는 부분이고요 직원들의 고용 승계는 직원들의 맘이겟죠....대표 사무소에서 베트남 법인 전환후에 고용 계약을 다시 하면 되겟죠 BCC를 작성하는 경우는 눈에 보이는 실체적인 기술 지식 사업의 연관성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단지 직원과 사무실 자산 때문에 고려 할 필요 없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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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밝
모둔 계약은 법인 대 법인이어야 하고 공증 절차는 필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님의 이름가지고 할 수 있는게 베트남에는 없습니다....외국인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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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송뽀송
어렵게 하시네요 법인의 규모가 크다던지 프로젝트 성의 BCC투자를 이야기 하는 부분인거 같네요 특히 웹IT 분야는 한국 법인과 계약을 처리한고 업무를 한다면 간단하게 대표사무소 만들어서 하세요 대표 사무소 간단합니다....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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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님꽃
BCC 계약을 할 필요 있나요 ? 대표 사무소 만들어서 하세요 한국에 법인이 있다면 대표 사무소 만들어서 해도 됩니다 직원 고용 가능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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