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사고에서 자전거의 법적 위치...
유메
오늘 논문 구경하다가 자전거 관련 논문이 궁금하여 검색해봤는데,기존에 알았던 내용도 있고, 새로 알게된 내용도 있어서여러 사람이 알게 되면 좋을거 같아 이렇게 공유해봅니다.
제가 본 어떤분의 논문에 따르면
1. 보행자전용도로(보도)에서 자전거와 보행자 충돌
자전거 운전자에게 과중한 책임이 부담된다네요.
2. 도로에서 자동차와 자전거가 충돌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자동차 간의 사고와 동일하게 적용되고, 마찬가지로,운전자도 도로교통법상 주의의무를 동일하게 부담하게 된다내요.
도로교통법 19조 2항 -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 옆을 지날 때에는그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런 법 조항에 따라서, 자동차 운전자도 자전거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할 의무가 있다는 군요.그렇다고, 자동차 운전자에게 가중처벌이 가해지는 것은 아니고, 통상적인 주의의무 정도라고 하는 군요.
도로교통법 제13조 2 - 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동조 제5항 -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되고,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일시정지의무가 있다고 판시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 운전자도 과격하게 행동해서는 안되는 것이죠.
3. 정지되어 있는 자동차와 충돌
자전거 운전자도 안전거리 확보의무가 부과되므로, 사고시에 안전거리 미확보 과실이 인정된다네요.따라서, 자동차 옆을 지나가거나, 추월할 때, 일정한 안전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군요.
4, 갑자기 열린 자동차 문과 충돌
자전거 운전자에게 주의의무가 부과되기는 하지만, 갑자기 열린 차문은 예상할 수 없고,예상할 의무도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가 자전거의 운행을 주의하지 않고갑자기 연 것으로 보고, 자동차 운전자의 중과실로 인정되어 책임이 100%인정 된다는 군요.(논문상에는 다른 내용이 없었으나, 경험자들에 따르면, 피해자(자전거 운전자)도 10% ~ 20%의 과실이인정됐답니다. 보험사의 억지주장으로 그렇게 됐다는 얘기도 있네요.)
5. 자전거 운전자가 역주행하다, 자동차와 충돌
도로에서 자전거의 역주행은 중과실로 평가되어, 순방향 운행중인 자동차와 충돌할 경우자동차 운행자의 과실은 전혀 인정되지 않는답니다.
6. 어린이 자전거 운전자와 자동차의 충돌
자동차 운전자는 성인 자전거 운전자보다 어린이 자전거 운전자에 대해 높은 주의의무를 부담한답니다.
7. 안전모 착용여부에 따른 책임 부담
국가가 관리하는 도로에서 구조적 문제로 사고가 발생했을시, 피해자(자전거 운전자)가 안전모 등보호장구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을 경우, 피해자도 50%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군요.
8. 자전거와 동물의 충돌
자전거 운행중 갑자기 뛰어든 동물로 인해 충돌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동물점유자는 운전자의 손해발생에 대해 민법 제759조에 따라 책임을 부담해야 한답니다.(단, 자전거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 불이행시, 과실상계법리가 적용된답니다.)
9.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보행자와 자전거의 충돌
보도에서 보행자와 충돌한 사고에서 자전거 운전자는 중과실의 책임을 부담하므로자전거 전용도로라고 하더라고, 자전거 운전자의 책임 부담이 압도적이라는 군요.단, 자전거 전용도로이므로, 보행자도 30%의 과실이 인정된답니다.
10. 자전거와 인라이너(인라인스케이트 타는 행인)의 충돌
자살이나 고의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차 대 인> 사고로 처리되어,자전거 운전자가 과중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11. 자전거와 전기모터 자전거의 충돌
전기모터 자전거는 자동차에 적용되는 교통법규가 동일하게 적용된답니다.
12. 도로상의 공작물 하자로 인한 자전거 사고
국가배상법 제5조 - 도로, 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되게 되었을 때는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공공의 영조물의 하자는 사고 피해자인 자전거 운전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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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자
좋은자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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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방
나중에 보게 댓글답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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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가을
그렇군요, 내용 추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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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
개문 사고의 경우..
자전거에게도 10~20% 의 과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차량문이 갑자기 열릴 수 도 있다는 것을 인지했으면서도... 주의하지 않은 책임말이죠... -
나리
글 퍼가도 될까요? 같이타는 친구들과 공유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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횃불
제친구도 갑자기 열린 차문에 충격한 사고가 잇엇는데 자전거 탄 친구에게 20프로 과실 주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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횃대비
유용하고 좋은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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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솔
좋은 정보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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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릉흔다
정말 유용한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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뱐헀어
입문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모르는게 많았는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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