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환불이..
참이
학원환불이..
학원이 3월부터 5월말까지 다니는 학원인데
첫 강의시 데스크에서 환불 안된다고 사인을
받더라고요 뭐 안가겠냐 생각으로 사인 했는데..
총4번 강의에서 2번 출석 2번 빠졌습니다
토요일만 강의하니 한달이 지난거죠
환불 정말 안되나요??
그래도 학원규정이고 법적으로 공제후에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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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
혹, 환불안되는 것으로 사인한 것으로 테클을 걸면, 그럼 교육청에 질의를 해보고, 연락을 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어떤 과정인지는 모르지만, 신고 금액보다 과다하게 부과된 듯 한데, 교육청에 신고 들어가면, 큰일이 벌어 질 수 있으므로 즉각 환불할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벌어지는 일이다 생각하고, 환불받을 금액을 생각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가 되시면 하구요...이번 일에 조언으로만 생각해주세요. 그 학원에 대한 어떤 감정도 없이 -
가온누리
아닙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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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가
제가 저녁식사중이고. 폰으로 입력이라. 20분후에. 덧글. 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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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아 그래요? 카드결재했는데 어떻게 하죠?직접방문해야하는거 아닌지 ..가서 얼굴 붉히기 싫고..
그리고 내일요청시 내일일자 기준으로 환불되는거죠?
2주 막 미뤄서 그때가서 해주는건 아닌지요.. -
다빈
수강해지는 본인이 안가도 됩니다. 전화로 의사를 밝히시고. 온라인으로. 환불가능합니다. 내일은 주말이라. 어렵지만. 소비자 보호원에 전화해보시고. 당직 근무자가 있으면. 통화해보는게 제일 좋습니다 님의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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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음
수업에 참석을 못하는 결석은. 본인의 귀책이라. 해당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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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심장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걱정 많았는데 희망적인
답변이 되어 힘이납니다
위 글에 언급 되었듯이 주1회 토요일마다 5월말까지
다니는겁니다 결재는 일부분이 아닌 일괄 결재했습니다
내일만약에 빠지면 5회수업중 3번빠진겁니다
궁금한게 내일 안가도 가도 환불금액 달라지나요? -
앨프레드
환불안된다는 내용에 사인을 하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 효력이 없는 것으로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제가 말씀 드렸구요...토요일 수업이라면, 내일은 수업을 들으시거나,
만약 한달에 4번 강의에 지난 주 토요일까지가 4번중 2번이면 내일 수업전에 가서 휴원 또는 퇴원하니 환불 해달라고 하고, 안된다고 하면, 공정거래법에 의한 것이냐고 물어보시고, 그렇다고 하면 월요일에 소비자 보호원에 연락해보고 결정하자고 해보세요...그리고 글이 좀 애매해서 그런데 -
별
아 다 못들었어요 5월말에 끝나는 강의인데
지금까지4회 진행했는데 4회수업중 2회 못들었습니다 -
한울
지나버리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불건은 예를 들어서 등록하면서 수강료를 내고 1/3들은 상태에서 학원수강을 안한다고 할때에 2/3환불
또는 1/2듣고 환불요청시 나머지 금액을 환불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다 끝나고, 수업을 못들었다고 환불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