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잘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날개
2023.04.01
신랑이 회사에서 하는데 제가 일한건 작년 11월 부터예요 2개월 근무인데 이렇게 되면 소득공제 어떻게 하나요 ? ? ?
신랑이 제가 이름으로 쓴 카드나 보험은 소득공제 안된다고 하는데 제가 따로 해야하나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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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찬바로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겠지만,
꼬맹이파주맘님 말씀처럼 총급여액이 500만원이 안되시면
근로소득공제(총급여액의 80%)가 있어서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이 안되서
배우자분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세요-
그리고, 꼬맹이파주맘님은 남편분께 합산해서 연말정산 하신 항목은 신청하시면 안되구요 -
찬놀
500만원 안되요 신랑이 백만원이 넘어서 안된다고 그러는데 .............. 제껄 빼니 60만원돈을 밷어내야 한대요 ㅜ ㅜ 500안되면 신랑한테 올리고 전 소득공제 신청안하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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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추어왔던
작년 두달치 총급여액이 500만원 안되시면
배우자분 기본공제대상자가 되시구요
500만원 넘어가면 따로 하셔야하는데
이 경우에는 두달치의 신용카드사용금액만 해당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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