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환급 방법 문의드려요
튼튼
뇌경색 발병 6개월 됐구요
대학병원에 4개월 재활센터 2개월차입니다.
질문은 병원비 부담한것중에 의료비 환급 받을 수 있다는 글들을 보고 질문드립니다.
아버지는 제 직장보험의 피부양자로 되어 있구요. 병원비는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카드도 긁고 현금도 내고 했습니다
여튼 현재까지 몇천만원의 병원비가 들었구요
본인부담금이 500 넘으면 환급이 된다고 하는데
어떤방식으로 어디에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알아서 준다는 글도 읽었는데...그게 맞는건지....알아서 준다하면 시기가 언제인지 몇월쯤 나오는지..
어떤식으로 입금이 이루어지는지...
아는게 없으니 질문도 조리없이 하게 되고 죄송합니다.
의료비 환급 부분에 대한 지식이 많으신분들 꼭 도움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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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키코
우선 2014년도에 병원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500만원이 초과 하면 더 이상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병원마다 연계 되는 것이 아니라 1개의 병원에서만 해당 됩니다. 나중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을 하지만 병원에서는 각각 500만으로 상환초과금 사전 신청을 해서 적용합니다. 그리고 나서 2015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 소득수준과 건강보험료 납부에 따른 상환초과금 한도액을 측정해서 환급급은 늦으면 8~9월에 나옵니다. 본인 부담금 상한선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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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람
저희도 4개월차라, 이부분이 궁금했던 차입니다. 혹시,..재활훈련을 개인부담으로 더 신청해도 본인부담금 500만원에 포함되는건지도 아시나요? 복원했던 머리 수술부위가 염증이 발생되어 저희는 다시 대학병원으로 들어와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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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조롱
;;; 죄송해요 지금 회사에서 기억나는대로 쓰느라고; 뒤죽박죽 ..... 제일 좋은방법은 환자주소지의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중증질환 담당자랑 대면하고 얘기하는게좋아요 아 .. 가족들의 소득도 봅니다 ... 제 정보가 잘못된것일수도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꼭 공단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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