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자차보험가입안한경우에요..
샤인
7월7일 제주도 가는데요
해피에서 뉴SM5 54시간 예약해논상태거든요
신랑운전 10년넘게하면서 사고한번도 난적 없는데요
보험절대로 안들려고 해요 ㅜㅠ
그래서 말인데요.. 만약에
상대방이 잘못해서 저희차를 박았짢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수리비를 다 내는건가요??? 제가 이런거 잘몰라가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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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송뽀송
저도 궁금해서 글 읽었는데 자차 보험.. 드는 게 맘 편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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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kolade
우리도 물어봤어요. 똥침을 한사람이 죄가 있지 똥침먹은 사람은 죄가 없다고...하지만 님께서 여행중에 파킹을 해놓고 왔는데 보니깐 차부분에 스크레치가 되어있어요. 그떄는 100% 님책임이라는거죠. 누가 긁고갔다~ 이건 님잘못으로 여겨지는거지요. 그렇기때문에 자차보험이 필요하긴해요. 정 그러시다면 50% 추천합니다. 솔직히..여행다하고와서 조금 아깝다는 생각도 햇지만서리..혹시라는게 있으니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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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하늘
혹시 밤에 주차하고 다음날 여행을 하려고 나갔는데...차에 상처가 생겼다면...? 저도 10년 무사고지만 그리고 사고가 안날거라는 확신도 있지만 제주도에서는 자차를 가입하죠...즐거운 여행에 괜한 얼굴을 찌푸리기 싫어서요...혹 자기 과실이 적더라도 휴차보상료를 지불해야하는것 아닌지? 그리고 자동차보험은 내가 가진 자동차에 대한 보험을 드는건데...내가 보험이 들어있다고 렌트카에도 보험이 적용된다는건?? 그럼 길가는 아무차나 몰아도 내가 자차가 가입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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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진누나
간혹 특약으로 보장하는 경우가 있으니 그건 해당보험사에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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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찬
그런데..기존운전하는 차가 있어서....자동차보험에 가입되있는경우 현재 들어있는 보험의 자차가 있다면...그걸로도 처리 가능하지 않을까요? 울신랑은 그렇다고하면서 따로 보험을 안들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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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들
상대방이 잘못해서 사고가 나면 상대방이 보상하는게 맞긴한데요. 그런데 보상비율이라는게 있죠.. 우리쪽과실 얼마 상대쪽 얼마하는 식의... 이게 상대방과실 100% 나오기가 힘들구요. 이럴 경우에는 우리 비율만큼 자차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차된 상태에서 사고가 나서 차량이 파손된 경우 상대방차가 그냥 가버리면 꼼짝없이 자차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건 사고가 났을때의 문제구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차가 필요없는거죠... 결론은 복불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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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죽
피해자로서 100% 면책을 받는 경우는...
1). 정차되어 있는 본인의 차량을 추돌한 경우.
2). 주행중인 차량을 후방에서 추돌한 경우. 이외에는 상황에 따라서 부담되는 가중율이 틀려집니다. -
가루
음..가끔보험 안든경우 반납시에 약간의 실랑이가 있는경우가 종종 보여요..인수시에 꼼꼼히 체크만 잘한다면 실랑이는 조금 줄어 들겠죠....ㅋㅋ..좋은여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