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환자 재난적 의료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도1도캣
중증환자 재난적 의료비 관련하여, 경험 있으신 분들께 여쭙니다.어머니께서 2월9일 뇌경색으로 서울대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1. 실손보험이 있으면 혜택을 못 본다고 하던데요, 저희 어머니는 실손 보험은 없으신데, 종신보험에서 입원급여금(1일당 3만원),보험회사에 가입한 무배당건강보험에서 뇌졸증 진단급여금이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도 지원 받을 수 있는지요?
2. 환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가족들의 소득으로 조건을 따지는지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분가(결혼)한 자녀 소득은 제외되는건지요?
3. 재활 등을 위해서 여러 개 병원을 거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여러 병원에서 지불한 모든 병원비를 합산해서 지원해주나요? 아니면 처음 입원했던 병원만 지원이 되나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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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욋길
그렇군요... 한 병원에 오래 있어야 하는거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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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a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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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
아버지께서는 돌아가셨고, 그 후, 어머니께서 재혼하셨다가, 이혼하셨습니다. 이혼하신 후, 건강보험은 제(아들입니다) 직장보험에 같이 묶여 있습니다. 이 경우에 제 소득이 어머니 중증환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나요? 같이 거주하지 않고, 주민등록등본상, 따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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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티슈
상세한 예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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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온누리
저도 알아보려고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했더니, 재산부터 물어보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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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추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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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nge
재산은 과표가 있는데요, 총 재산이 아닌 건축,토지는 공시지가의 70% 주택은 60%가 과표이고, 건강보험증 상에 올라와있는 모든 분들의 재산 소득을 합쳐서 2억 7천을 넘으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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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향
재산은 2억7천을 넘으면 안되고요..차3천5년이하도 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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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하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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