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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관련 여쭤봅니다~

친화력

2023.04.01

저번달에 저희 아버지께서 지주막하출혈로 쓰러지셔서 현재 대학병원에서 치료중이십니다~
오늘 건강관리보험공단에 가서 재난적의료비에 대해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뭐, 자동차,재산등등 다 적합한데 건강보험료가 초과되어 신청이 불가하다 하더군요~
여기서 여쭤볼껀 저는외동딸이고 출가외인입니다~
그런데 결혼전부터 부수다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려놓은상태구요~
부수다님 소득전혀없으십니다~~
출가외인인 저도 가족에 포함이되는건지요?? ㅠ
아 그리고 주소는 따로되있습니다~
형제자매 아무도 없습니다ㅠ
제건강보험료때문에 혜택을 못받게 생겼네요ㅠ
도와주세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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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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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꺄홋

    아~자세한 설명 감사드려요^^

  • 여자

    1촌까지의 재산은 다보는걸로 알고 있어요. 부모자식간은 일촌이니까 따로 주소가 되어있어요. 법적 책임관계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건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보세요~

  • 지우

    얼마전 건강보험관리공단에 가보니 몇인가족 얼마 이하로만 되어있는데 60500원이하인가로 봤습니다. 재난적 의료비나 긴급지원의료비는 차상위계층을 위한거라네요..긴급지원의료비는 해당 동사무소에 한번 상의해보세요..이게 국가말고 민간 지원도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수술을 하셨다면 산정특례 및 중증질환등록도 한번 보세요..저희 어머니는 뇌경색이라 아무것도 해당이 없네요..

  • 알

    추가로 차상위 계층도 알아보시구요 당장은 아니지만 조건이 되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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