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리펀 문의 드려용~
던컨
20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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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슬기
답글 감사합니다. 그럼 물품 구매를 하고 택스리펀을 했는데도 총 600불이상이 되면 관세를 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용? 택스리펀액 제외하고 600불 이상인가용? 그러면 차라리 물품구매하고 택스리펀을 안하고 몰래 사오는게 나으려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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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retting
택스리펀과 관세는 아무관계가 없어요.. 대신 택스리펀 받은 금액으로 하면 구매금액이 조금 낮아지니까 세금 계산되는게 조금 더 낮아지긴 하죠. 세금 신고는 개당 600불이 아닌 총갯수의 합이 600불 이상일때 신고하시는거고.. 몰래 사오는걸 여기서 물으시면 안되죠. 사이트에서는 자진신고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세금 무서워서 그러시면 그냥 국내에서 사세요~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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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솔
택스리펀과 면세는 별도 얘기구요. 택스리펀은 구입하신 물건에 대한 부가세 환급의 개념이고.. 해도그만 못해도 그만인게 택스리펀이죠... 그리고 귀국하실때 해외반입 물품에 대해선 면세범위 600불이 적용되죠. 면세점 +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 물품 구매금액의 총합 600불이 넘으면 관세가 적용되는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