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 녹음도 인정되나요?ㅜㅜ..그리고 보일러
두동
아직 전입신고를 못해서 사는 것이 적응도 안되어 첨에 불편했고 살던곳에 공과금내기위해 지로를 찾아가는 번거로움이 있었어요 ..거리가 두시간 거리라 맘먹고 나갔다와야는 불편함ㅠㅠ(가고 오고 합의 빨리 움직여야 4시간..ㅠㅠ)
어떻게 알아서 3개월동안 전입신고는 안했어도 무료로 저 사는 곳에 모든 우편물 보내주신다기에 안도의 숨.. 그 3개월마저 지나바리는 찰나 어찌 또 알아서 우편물 완전 저 사는 곳으로 전입신고없이 받을 수 있어 참 다행이네요.. 단 제가 잊지않고 전입신고를 확실히 하게 되면 풀어달라는 말을 꼭 해라네요 뭣모르고 혹 제가 지금 사는 집은 자가라 혹 다른 곳으로 이사 가버리면 지금 사는 곳으로 계속 우편물이 날아오기에 풀어달라 요청하면 제가 또 이사가는 곳으로 우편물이 간대요 진작에 알았음 고생하지않았을텐데 이곳으로 몸만 온 것이 벌써 일년이 넘었네요 ㅎㅎ
집으로 돌아온지 이제 일년 정착을 이제 확실히 하게 되어 맘에 평안히 ..
횡설수설 적습니다 적고자는 요지는
제가 벌써 저의 집으로 온지는 일년이 넘는데 제가 살던 곳 만료기간이 안되어 전세금도 못받아 여기 올릴 시 절대 전입신고도 하지말고 짐도 빼지마라셔서 그대로 유지상태인데요 제가 내영증명서를 주인집에 날려보내니 전화도 있으면서 받지않으시면서 그분들도 신경이 쓰이시는지 어제 전화오셔서 한달만 더 여유달라네요 .
앞전 사람이 전세금을 못받아 그렇게 고생을 했대요 . 자꾸 이렇게 미루다 저 전입신고도 못하고 아직 인터넷 해지도 못하고 있는 여러가지 불편상황속에 ..ㅠㅠ 있는데 저보고 주인이 전입신고는 해도 된다는데.. 동생말로는 전세금 손에 받고 나서 하라네요 작년에 꼭 만료되면꼭 주신다며 고함지르시며 확답주시어놓고서는..ㅠㅠ 이제와서 또 질질끄실 모양입니다
동생말로는 자필에 도장까지 받고 반환날짜에 금액까지 확실하게 하라는데..
주인집은 부부가 지금 싸워그러니 말로 떼우셔요. 3월말까지 주겠다고 또 뒤로 미루시네요.
지금싸워서 도장이고 뭐고 하시면서 말로 하면 되지 그러네요 그 옆에 계시는 분도 서로 아는 사이라 한번만 믿어보라는데 동생은 절대 그렇게 하지말고 법에 명분이 있어야니 꼭 자필을에 도장까지.. 받아놓아라는데 어찌해요 어제 녹음으로 대신 해버렸어요 말로서 언제까지 주겠다고 약속을 폰으로 저장해놓았는데 동생은 그것으로 아지말고 자필... 꼭 필요하다고 저한테 그러는데
1.폰 녹음으로도 법에 효력이 나타날까요?주인집에서 말을 안 들으면 가처분 신고할 맘먹고 있으라네요 누가????그 주인이 저보고 제가 만일 살다 고장낸 것은 고치라네요 저 살다 고장은 아닌데 중간에 보일러가 돌아가다 불이 깜빡 깜빡해요 그것 돈 많이 나갈까요 아예 보일러 통채로 고쳐야는지 이사오기 전에 가스비 해결했고 물세 해결하고 나온상태고요.. 보일러는 살다가 깜빡 깜빡 거리다 방이 안 따뜻하였답니다 여튼 제가 걱정은 혹 보일러 전체 제가 수리해야는지 큰 고민이 생깁니다누가 센스가 나갔다는데 저는 보일러에 대해 몰라서.. 보시는대로 조언부탁합니다 그 불 깜빡거리는 것만 고치면 되는지 아님 보일러 통채로 갈아야는지요 에궁 아주 오래전 예전에도 남의 집에 첨 살아보았어요그 때한번 겨울에 갑자기 보일러가 터지는 바람에 중고 보일러로 바꾸어주고 온 기억이 있어요생돈 물어주고 나온 기억이있어요..ㅠㅠ
2.보일러 불이 깜빡하는 것 고장인가요 보일러 전체 수리를 해야는지 누구말처럼 센스가 고장났다는데 그 부분만 고치면 되는지요 보시는 대로 답좀 주시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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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꽃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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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이름임
부동산 관련 분쟁은 법으로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대개 소액이며 급한 경우이기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법적으로 해결하면 그건 가능할 건데 소액이라 거의 대부분이 포기하기 합니다. 보일러 문제의책임소재파악은
극히 어렵습니다. 해준다면 가동에 문제가 없겠끔 해주면 됩니다. 급하니 어쩔 수 없지요. 아님 이를 입증해줘야 합니다. 임대 기간이내에 임차인이 나가는 경우는 사전에 임대인에게 동의를 구하고 새로운 임대조건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서 반환 -
갤쓰리
무스내용인지 바로 인지가 안되지만 대충보니 임대기간이내에라서 임대보증금을 아직 못받은 것같구요. 해당 부동산 설치된 보일러 이상에 대한 수리부분인데요. 먼저 임대보증금은 임대기간이내에 임대인이 반환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임대기간종료시점에서 임대보증금을 반환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단 임대기간종료전 3개월전부터 임대계약해지표시를 임대인에게 표하고 임대종료시점부터는 임대보증금 반환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종료시점이후에는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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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련
글구 폰 녹음은 법적 증거물이 될 수 없습니다...상대방과 나의 대화이기 때문에..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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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쁨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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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우비
서울시 같은경우에는 보일라 분담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대충 7~8년 된거면 거의 80% 이상 주인이 물어주고 한 3년 된거는
반반하고 그런식으로 분쟁해결을 해요....법적인 강제력은 없지만.....분쟁시 어느 정도의 기준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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