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물건 400$이상 반입 자체가 세금을내야하나요 ?
그루터기
20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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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붕
친절bb 감사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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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소숨
네 400넘은 금액에 대해 보통 20프로인데 그것도 품목마다 달라서 관세청들어가심 자세히 아실수있을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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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나무
오감사합니다:) 한국에서 하니까 말문 막힐 일은 없겠네요:)오예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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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람
아! 고지서도있어요? 요건 몰랐네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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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언니야
그러면 출국하는 날 공항에 가서 신고를 하는건가요? 뭐 어떻게 신고하는거에요?? 아 그리고 400불이 넘으면 세금내야하잖아요. 그때바로 내는거에요. 아님 한국들어와서 내는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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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c
무슨물건이건 해외에서 반입하는 물건의 가치총계가US$400이상이면 과세대상입니다. 법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몇백불정도 넘어가는 정도는 일반적으로 그냥 통과됩니다... -
눈꽃
과자 초콜릿 이런건 안내는데 맥주는 수량이 면세범위 초과면 신고해야 하는걸로 알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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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
아 그럼 혹시 세금은 몇 %되는지 아시나요?? 초과금액에 대한 세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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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브
우리나라입국하실때 신고합니다. 신고서가 따로있고 그거보고 세관들이 판단해 세금부과합니다. 세금은 바로내도되고,,,,고지서받아서 나중에 내도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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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뜸
원래는 400이상일시 다 과세하는게 맞지만,,,,고가퓸이 아닌 소소한거는 눈감아주는 경우가 많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