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아이패드 구입해서 들어올 경우에
샹1큼해
2023.04.01
대충 살펴보니 면세+비자5%할인이 가능한거 같은데여.
국내 들어올때 따로 세금이 붙나여??
면세 구입금액이 600불 미만일 경우를 가정해서입니다.
입국할때 관세 같은 추가비용이붙나 안 붙나? 이게 가장 궁금하네여.
-
김슬픔
답변 감사합니다. ㅎㅎ
-
헛장사
예 제가 말씀드린대로 입니다. 혹 제가 잘 못 알고 있을수도 있으니 실제상황에서 당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다올
글 쓰고 검색해보니 나와있네여 ㅎㅎ
예로 300불 쇼핑에 아이패드 600불이면 쇼핑액 300이랑 아이패드 300 면세되고 아이패드 300불 남은거 10퍼 부가세 해서 3만원. 제 계산이 맞는거죠?? -
진솔
다른제품이 있으면 그것부터 면세 처리 한 다음 패드는 나중에 처리 할 겁니다.
예를들어 패드 외 500백불 신고시 500백불 면세처리 + 패드 100 불 면세 나머지 10%부가세 과세
원칙은 이렇습니다만, 근무자 재량에 따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
노아
아 그럼 만약 60만원이면 들어올때 6만원 내는건가여?그럼 만약 패드랑 다른 면세품 합계금액이 600불 넘으면 넘는 차액의 20퍼에 부과세 10퍼인가여?
-
행복녀
관세는 없고 부가세10%가 가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