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성 지침 2.0을 보고 있습니다 궁금사항!!
후유
2023.04.01
원칙1 인식의 용이성에서
지침 3개중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부분입니다.
이미지가 예를들어
위의 표의 왼쪽의 이미지라면 뭐 이미지는 다 alt=를 적어주지만
뭐라고 설명해줘야 될까요?
접근성을 따지자니 저걸 alt=꼬마아이가 바람개비를 불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라고 하면 전혀 도움이 안되고...
2번쨰는 그나마 글 내용을 이미지로 보기 좋게 수정한것이라.
alt=사원-3년-주임-2년-대리-4년-과장-4년-차장-4년-부장-임원
뭐 이렇게 길게 적어도 되는건가 싶네요....
퍼블리셔란 직업을 갖고 나서 이제 접근성에 관심을 가지려하는데 난감한 부분이 많은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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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주지마
위 이미지는 내용을 전달하고자하는 내용을 이해하는데에는 의미없기 때문에 무시하셔도 되구요,
아래 이미지는 단순히 적힌 글자를 옮겨쓰기 보다는,
사원에서 3년 근속 후 주임 승진, 주임에서 2년 근속 후 대리 승진,..
이런식으로 눈을 감고도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야 겠죠. -
새얀
쭉 읽다보니 답이 나오네요...
콘텐츠의 내용을 설명하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생방송 콘텐츠와
같이 그 내용을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콘텐츠에 대한 간략한 용도를 알려주
는 대체 텍스트만으로도 충분하다.
접근성 지침 2.0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