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신고 잘 아시는분!!!
찬들
1번 질문)
세관신고 할때
예를들면 아울렛에서 지갑300불 / 옷 200불 / 화장품200불 이렇게 샀으면
한 개씩 볼땐 600불 안넘고 합치면 600불이 넘잖아요. 이럴때도 세관신고 하나요??
2번 질문)
그리고 외국에서가방을 예쁘게 포장되어 온 채로 한국에 들어왔을때 세관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신고한 물건과 같은지 확인차포장 다 풀어서 확인하지 않죠??^^;;
3번 질문)
세관신고할 때 텍스리펀 받은 후 금액 신고하면 되나요??답변 해주심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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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아라
2번. 저흰다뜯어서검사하더라고요 자진신고인데도 ㅋㅋ 것보다..텍스리펀 받을때 그나라세관원부터 다 열어보려함 ㅡㅡㅋㅋ
3번 저는 어디서 주워듣고 텍스리펀 후 금액을 적었는데 어차피 영수증이랑 비교해보더니 텍스리펀 후 금액이냐고ㅠ묻더라구요. 그렇다했더니 별말안하고 그 금액으로 관세를 물게하더라구용 ㅋㅋ
중요한건 FDA 해당 유럽국이라면 꼭 꼭 영수증에 그나라에서 만든거라고 표기하고 판매자 성명받아와야합니다 그거없으면 일반관세 있으면 50프로까지 줄어들어 -
뚜야
1번 원칙적으로는 모든 해외 구매금액 합이 600불 이상이면 신고 .
2번 원칙은 합니다.
3번 텍스리펀 한 후의 가격 기준으로 압니다.
그리고 예로 제시한 금액 합이 700불 인데 100불 넘었다고 신고하는건 좀 그렇구요, 이 세관 신고 라는게 고가 사치품에 대한 단속이 주 목적이라서 명품 가방 (샤넬,뷔통, 에르메스...)같은것들이 주 목적일 겁니다. -
다은
1. 네!!! 그럼요!! 함산으로 합니다..
2. 그건 뜯어 볼수 있어요. - 영수증 잘 챙겨서 보여주셔보세요.
3. 네.. -
겨울바람
저기.... 구매 물건 총 600불이구요;;; 물건 확인 검사는 운이고....... 텍스리펀 전 금액으로 신고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