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프로젝트 fla 파일의 소유권
우솔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는데요
보통 계약서 상에 최종결과물은 갑의 소유로 하며 어쩌구 이런식으로 되어 있잖아요swf야 당연히 그렇게 될것이고
fla 나 기타 원본 소스의 경우도 갑의 소유가 되어서
작업한 소스들을 전부 갑에게 줘야 하는건가요?
그렇다면 만약 상용화 컴포넌트 같은것을 썼다면 그것도 갑에게 다 넘겨야 하는지..
관례나 법적인것을 아시는분은 알려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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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딩
개인적으로는 큰 규모의 유지보수성격이 필수인 경우엔 소스의 권리 문제까지도 따져야겠지만 업체간으로도 그렇고 대부분은 소스도 넘겨주지않나요? 경험적으로 보자면 소스를 넘겨줘도 어차피 수정등의 요청은 다시 오던데요 소스를 넘겨준다고 해도 분업작업같이 약간 큰 작업은 대부분은 쉽게 그대로 쓰거나 분석하기도 힘듭니다. 설명서가 있담 모를까.. 일일히 주석달고 설명서까지 만들필요는 없죠.. 가끔 그런 미친넘이 있기는 하지만 ㅎㅎ 언제 소스에대한 설명을 일일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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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
fla가 포함될 경우 가격을 높게 책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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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송뽀송
계약서 쓴 사람을 갈구세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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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위해
계약서엔 결과물이라고 나와있어서 컴파일된 결과물인지 작업한결과물인지를 -_- 모르겟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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돋되다
그런데 이 문제가 이슈가 되었다는 사실은, 갑의 담당자가 fla 의 존재를 알고 있고, 콕 찝어 요구한거 같군요.
법적인 문제를 물어보신거니까... 계약서에 따르면 되겠습니다.
(500글자에 걸려 요 부분만 못씀 -_-) -
주나
계약서를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항목에 유지보수 조항이 없다면(그런경우를 저는 보질 못했습니다만) fla 파일은 안줘도 법적으로 문제될건 없습니다.
물론, 갑과 을의 우호적인 관계는 어찌되도 상관 없다 라는 전제가 있어야겠죠.
하지만 보통 유지보수 항목이 있으므로, 유지보수에 필요한 fla, psd, 등은 넘겨주는 것이 일반적이죠.
상용 컴포넌트의 경우는 좀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런 경우는 요건 분석이 이뤄지고, 견적단계에서 캐치가 되서 \ -
사이
구동이 가능하게 파일을 넘겨줘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