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류반입관련 질문
엄마몬
20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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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을
면세한도는 이제 600불로 늘었습니다. 그러나 주류는 이런 면세대상금액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의 면세기준을 적용합니다. 1리터짜리 1명까지만 면세구요. 그 이외에는 내가 아무리 쇼핑한 금액이 적어서 설서 50불도 넘지 않는 상태라 해도 술이 1리터 1병 이상이면 초과되는 분량의 술들은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수증 꼭 챙기셔야 하구요. 현지에서 산 금액 기준으로 세금 매기게 되구요. 그것들에 대한 금액 증명하지 못하면 압류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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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찬
한병(1리터까지) 이상 구매 시 관세 내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