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면세점에서 샀는데..관세의 개념을 잘 몰라서여 좀 알려 주세요.
피리
2주 뒤에 유럽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얼마전 부수다님과 같이 부산에 면세점에 가서 300불 정도를 샀는데
인천공항에서 받고 들고 해외를 갔다온 후에 다시 들고 나와야 한다고 하더라구여..근데 제가 얼추 알아본 걸로는
400불 정도는 그냥 관세 신고를 안하고 귀국해도 된다고 하더라구여.. 근데 저는 여행가서 한 20~30 만원정도 쇼핑을 할
생각인데 그러타면 400불이 넘을꺼 같은데 그면 돌아오는 길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직 관세의 개념을 잘 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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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a
면세점에서 면세한도에 들어가는 물품 구매한거랑 해외에서 취득한 물건에 대해서 400달러 초과시 신고하시는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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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타리우스
소득세 등은 자국민에게 부과하는 직접세, 부가세는 자국민에게 부과하는 간접세이죠.
외국인은 그나라에 세금낼 의무가 없으니 간접세를 환불해 주는 것 입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 슈퍼에서 10만원어치 물건을 샀으면 십몇퍼센트 정도가 부가세이죠.
이걸 산데서 택스리펀 양식에 확인 받으면 나중에 프랑스 출국시에 환급 받을수 있는 겁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네이버 검색을 ~~~~ -
아름나
죄송한데 택스 리펀의 개념이 어떤거인줄 알려 주실 수 있으신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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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내리던날
택스리펀은 그나라 부가세 리펀드 받는 겁니다. 관세랑은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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얀
아 제가 착각해서 알고 있었나봐요^^
다시 찾아보니 텍스리펀은 그 해당국가에서 외국인 구매자에게 돌려주는 세금이고, 텍스리펀과 별개로 구입물품이 400불 이상이면 세관신고 하는거네요!
텍스리펀 가능한 상점이면 꼭 받는게 좋겠죠! -
동이
택스리펀안해오면 신고안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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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빈
네 규정상 400불 넘으면 신고하는게 맞습니다. 그치만 해외에서 산 물건 텍스리펀 받지 않은.. 그냥 제값 다 주고 사온 물건이라면 안해도 될거 같아요. 저는 나갈때 면세에서 500불정도 사고 해외에서 들어올때 먹거리 우리돈으로 오만원쯤? 사왔는데요. 해외에서 산건 신고 안하고 면세점 초과 물품만 신고했는데 금액이 적어서 그런지 그냥 가라고 하시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