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트 저작권 고소때문에요 ㅠㅠ 골치입니다.
쇼콜라데
2023.04.01
5년전에 작업해두었던 이벤트페이지의 산돌광수체가 걸렸습니다.
이 작업은 제가한거는 아니고 이미 그만둔 아주 오래전 디자이너가 한건데 회사측에서는 그걸 쭈욱 써왔습니다.
그런데 며칠전에 공문이 날라왔더라구요
자세히는 못봤지만 내용인 즉슨
저작권없이 산돌광수체 쓴거 걸리니까 고소할꺼다
이미 걸린후에 폰트를 살수는 없고 걸린후에는 자기네들 폰트 패키지 99만원을 사면 봐주겠다-
뉘앙스는 딱 이런내용이었습니다...
하아.. 좀 짜증나는게 일단 이건 몇년도 더 지난 옛날 페이지 하나구요..
그 옛날디자이너가 쓴건데 불똥이 그게 지금와서 걸리는것도 우습고
강제구매성인 99만원을 사면 합의 오케이하겠다? 이것도 또한 불공정하다고 봅니다
법무사사무소쪽에서 고소장을 보낸듯 싶더라구요
법무법인 마천루 ㅇㅅㅇ ..
이런 폰트만 찝어서 하는 그런데 같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ㅜㅜ 처음이라 어찌해야할질 모르겠습니다.,
합의같은건 안돼려나요? ..차라리 합의해서 한 30만원정도면 오케이 하겠습니다만..
조언좀 부탁드립니다.추가) 아, 다행히 해결되어서요 :-) 줄쳐두었어요~~ 읽어주신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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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도
해결되었다니 다행이네요. 디자이너님이 독박쓰는줄알고...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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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보어
아아~ 네 회사쪽 맞는데요 저도 한번 알아보려구요 ^_^ 아, 마침 해결봤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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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녀
이거는 회사쪽에서 처리해야 할 문제 아닌가요? 법무팀이나 경영지원팀에서 처리해야 할 문제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