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신고 질문있어요~
지우개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있어요!
1. 국내에서 해외갈땐 아무것도 없었는데
현지 친구에게 프라다지갑이나 그런걸 선물로 받고 국내에 들어올때
이것도 세관신고해야하나요?
제가 산게 아닌데도 세금을 내야하는건가요?ㅠㅠ(600불 넘는조건하에)
2. 동생이랑 함께 출국하는데 입국날짜는 서로 달라요
그래서 먼저 입국하는 동생에게 엄마가방(명품)을 들려 보낼거에요
그런데 구입자는 제이름이고
들고들어가는 사람은.동생인데
이경우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동생은 세관신고하면 그만인것 같은데
제가 샀는데 없는경우는 어떡하나요? 두번 세금물리게 하진않겠죠?ㅠ.ㅠ?
600불이 넘는경우는 처음이라 이것저것 궁금한게 생겨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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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예
아 감사합니다^^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무지해서요ㅠㅠ..
도움많이되었어요~ㅎㅎ -
도1도캣
제가 내는건 뭐 상관이없는데
친구가 산건데 자기네 나라로 돌아갈땐 거기선 기록이 남아있으니까
거기서도 내라고 하는건 아닌가 싶어서요 ㅎㅎㅎ -
후력
해외에서 선물을 받은거라도.. 관세법으론.. 해외반입이기에 세금을 내게 되어있습니다. 아니면..관세청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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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우유
친구는 해외교포인데 자기나라가 아닌 타국에서 사주는.선물이에요
자기 나라로 돌아갈땐 세금 안내나요??
그 친구에게 물건이 없으면 상관없는건가요? -
아라
해외반입은 신고대상입니다. 현지친구에게 선물받은거라도 세금부과대상이구요. 누가되었든 들고오는 사람이 세금납부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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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그리
그냥 다 신고하고 봐야겟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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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쿡
감사합니다
어떤 글보니까 출국할때 자기한테 잇는 물건기준이라고 본것같아서
첫번째질문이 좀 헷갈렸어요ㅠㅠ -
아리에스
예를 들어서.. 국내면세점에서 본인께서 물건을 사고. 해외에 사는 친구분에게 선물하고.. 돌아오실경우 세금을 물지 않습니다. 왜냐.. 물건이 없자나요..^^ 면세점이 아닌 시내 백화점에서 어느정도 가격있는 물건을 사서 출국하실경우 세관에 신고하시고 출국하시면 돌아오실때 따로 세금 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증빙이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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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슬
근데 새거같은거면 가지고 나오다가 오해사실수도 있겠네요 인천공항이 유독 가방을 자세히 본다고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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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죽
1. 아녀 출국할때 본인이 뭐가져가는지 안적잖아요? 신고안해도될거같습니다
2. 본인이름으로 결제후 보내는건 동생이면 택스리펀받을때 본인이름 및 여권번호 적힌 영수증있어야하고 실물있어야해요 보낼때는 그 가방이 얼만지 적어야하니 세관비는 동생분이 지불해야할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