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에 비행기 탑승조건과 영아 탑승규정
루나
2023.04.01
다름이 아니라, 임신중에 비행기 탑승시에 산달전만 아니면 괜찬다고 들었구요!!!!
영아 36개월 까지는 무임이라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아시는 분 덧글 좀 달아주심 감사하겠슴다!!!!
아는 분이 물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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좍좍
주머니수다님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다음 여행때 참고 하겠습니다!!!! -
물보라
임산부의 경우도 국제선/국내선 공히 항공 여행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탑승일자 기준 32주 미만 임산부의 경우는 일반인과 동일하게 간주되어 별도의 절차 없이 여행하실 수 있습니다.
단, 32주 이상된(탑승일 기준) 임산부의 경우 의사 소견서가 필요하며 항공편 예약시 저희 직원에게 임신 일수, 출산 예정일 등을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 전문가들은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임신 37주 이상의 경우 항공 여행을 피하도록 권장하고 -
찬놀
임산부의 탑승에 있어서 큰 제한은 없으나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한항공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
찬내
36개월은 유아에 해당이 되겠지요. 유아의 무임 탑승은 24개월까지로 제한이 됩니다. 가족 구성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의료보험증으로 확인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