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ㅠㅠ 제발 도움주세요 실시간 대기하고있겠습니다
마루한
2024.08.12
아파트 월세를 내주고 있는데요..
뭘 몰라서 처음에 계약시 싸게해달라고 해서 시세보다 많이 저렴하게 월세를 시작으로 1년계약을 했습니다.
다음달이면 1년 계약 멤 계약 만료구요.
그래서 이번엔 시세에 맞게 월세 금액을 좀 올리려고하는데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올리더라도 5%이내밖에 못올린다고 하네요..
저희는 10%정도 올리고 싶거든요..
처음에 너무 저렴하게 낸 관계로..
가능한건가요?
-
하린 2024-08-12
네!! 맞아요 ㅠㅠ 이 세입자하고 계약안한다면 또 부동산에 내야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랑 이것저것등의 비용들이 생기죠!! 합의를 잘해야겠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ㅠㅠ
-
연하얀 2024-08-12
아!! 어머어머.. 고로 1년만 ㄱ계약했을 시 세입자와 재계약을 안해도 무관하다는 말씀이시죠?ㅠㅠ 감사합니다...
-
옆집언니야 2024-08-12
1년만 계약했어도 2년안에서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법을찾아봐도 부동산을 다 알아봐도 말이 다 다르셔서 뭐가 맞는지 어디서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 막막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