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2명 시신 인양한 민간 잠수사분들 증언외.. 영상
일본드립
2023.12.25
[팩트TV]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촉구 각계선언 국민대회
http://m.youtube.com/watch?v=dqAp3OxPUKU
-------------------------------------------------------------------------------<연서 서명 부탁 드립니다^^>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정부시행령 개정안 수용 촉구 각계 선언문 연서
(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에서 모든 국민여러분께 각계 선언문 연서 서명을 제안드립니다. )
* 필수항목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무력화하는 시행령 폐기하고,특별위원회의 개정안을 즉각 수용하라! 국회는 위법한 정부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한 조치를 반드시 관철하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국민과 약속한 대로 얼마전 5월21일 진상규명을 무력화하는 정부시행령을 전부 개정하는 안을 통과시켰다.정부가 지난 5월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5월11일 공표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은 특별법의 진상조사권한 무력화하는 위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세월호참사의 피해 당사자들과 국민들은 지난 4월 내내 정부의 시행령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의 폐기를 요구해왔음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런 피해 당사자와 국민들의 요구를 기만적으로 무시했다.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사회 건설이라는 국민의 요구는 최루액대포로 짓밟혔다.우리는 입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정부의 시행령은 폐기되어야 마땅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이번에 특별조사위원회가 의결한 정부시행령 전부개정안은 정부시행령의 문제점을 바로 잡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 고위 공무원이 맡도록 한 행정지원실장이 소위원장과 위원들을 제치고 조사업무에서 모든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 부분을 삭제한 점, ?특별검사와 청문회 등의 핵심 업무를 맡게 될 조사1과장을 검찰수사관이 아니라 민간이 맡도록 한 점, ?안전소위원회가 안전 전반에 관한 조사와 업무를 특별법대로 하도록 만든 점 등이 그것들이다.특별조사위원회가 의결한 시행령 전부개정안은 특별한 게 아니다. 이는 올해 겨울 2월17일 특별조사위원회가 마련하여 정부에 제안했던 내용이며, 특별법의 법제정 취지와 정신을 온전히 반영한 것이다. 이 정도는 되어야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이라는 법 제정취지에 부합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의 입법취지에 합치 되지 않는 점 등을 국회 점검소위를 통해 6월 임시6월 임시 국회에서 개정요구안을 확정하기로 한만큼 국회역시도 특별법의 입법취지를 온전히 보장하려는 특조위의 개정안을 수용한 요구안을 내놔야 할 것이다.그리고 국회는 이를 행정기관이 지체 없이 처리하도록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므로 시행령 개정을 관철하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회 개정안을 즉각 공포하고 특별조사위원회의 시행령 개정안역시 즉각 수용해야 할 것이다.
특별조사위원회는 국회에 의해 제정된 대통령 소속의 국가기관이다. 이런 국가기관을 시행령으로 무력화하는 짓을 정부가 나서 버젓이 행하는 이유는 특별조사위원회가 제대로 활동을 하면 자신들의 범죄행각이 드러나게 되어 두렵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그만큼 자신이 없고, 감출 것이 많지 않고서야 어떻게 삼권분립의 원칙을 능멸하면서 입법부인 국회의 법제정 취지를 행정부가 엎어버릴 수가 있단 말인가.정부는 특별조사위원회가 제출하는 개정안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 정부는 특별법에 담긴 내용대로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업무를 진행하도록 적극 보장해야 마땅하다.이번에도 시행령 개정안의 수용을 거부한다면 또 다시 피해 당사자와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경고하건데 감추려는 자가 범인이고, 두려워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말이 있듯이 정부 스스로 범인임을 자인하는 짓을 한다면 국민적 저항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어떤 성역도 없이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하며, 그 책임자를 드러내고 처벌하는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안전사회는 건설되어야 한다.이런 과제를 위해서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과는 별개로 우리 모두는 민간전문가들과 시민들로 국민적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어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존엄과 안전 인권선언 제정운동을 통해 세월호 참사 이전과는 다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특별조사위원회의 시행령 개정안이 정부에 제출 되는대로 즉각 수용하여 특별조사위원회가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위한 활동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이런 우리의 요구가 다시 거부된다면 우리는 비타협적으로 정부에 맞서 싸울 수밖에 없음을 선언한다. 그에 따르는 책임역시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는 점을 명백히 밝힌다.[공지]
* 본 각계 선언문 연서 서명은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정부에 개정안을 제출하는 시기와 6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개정요구안의 처리시기 및 정부 수용 상황을 고려한 시기까지 받을 예정이며,취합된 연서 서명은 적정한 시기에 4.16연대의 가족, 시민들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 등의 계기에서 1차, 2차.. 취합 시점을 정하여 발표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공지는 4.16연대 홈페이지(www.416act.net)를 통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 본 연서 서명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받고 연서 서명지를 출력하여 받을 수도 있습니다.출력파일은 본 홈페이지 자료실에 등록하였습니다. 연서 서명지를 통해 받은 용지는 팩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AX 02-722-0416)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약칭: 4.16연대)
http://www.416act.net/
https://docs.google.com/forms/d/1Et-9F9NuCVBB30_EJ7eo-DEW-GC1sFB89ydEyRyHMrw/viewform?c=0&w=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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