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스켸줄 변경으로 인한 차액 환불 못받나요??
메이
여름에 유럽 여행을 위해
최저가로 항공권을 판다는 유명한 곳에서 항공권을 구매하였습니다
2015년 7월 29일 예정이지만
2014년 11월 5일에 항공권을 구매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원하는 루트와 날짜를 검색했을때 예약석이 1자리만 남았다고 표시가 되었기에 급한 마음이 있어서 루프트한자(독일항공) 항공권을 유류할증세 포함 1,342,200원에 비행기를 결재하였습니다.
조금 비싼감이 있었지만
이 비행편을 선택한 이유는
1. 대기시간이 1시간 20분으로 짧다
2. 여행지 도착시간이 오후 7시로 비교적 빨리 도착한다
였습니다.
그런데
항공사의 스켸줄이 변경되면서 여행사에서는 같은 날짜에 대기시간이 2시간 넘게 늘어나고 도착시간도 1시간 넘게 늦게 도착하는 항공권으로 다시 예약을 잡아줬습니다.
어쩔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티켓을 확인해보는데
그 항공권의 가격은 1,305,500원 입니다.
그래서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차액을 환불해달라고 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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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께서 구매하신 항공권은 정상금액으로 결제가 진행된 부분입니다.
항공사에서는 항공권을 판매하기 위해 여행사로 대행 요청을 합니다.
항공사는 여행사에서 판매 대행의 조건으로 항공권의 판매 금액 일부를 여행사에게 판매 수수료로 징수해야 하는 판매 계약 조건이 있습니다.
그 계약 조건은 항공사마다 처리 방식이 달라 일부 항공사는 정상 판매가 그대로 고객께 판매를 하고 여행사로는 따로 정산하여 주기별로 판매 수수료를 징수하는 방법이 있으며, 일부 항공사는 즉 현재 고객님께서 예약하신 항공사는 고객께 정상요금으로 판매하면서 판매되는 항공권의 정상 요금의 일부를 여행사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현재 고객님께서 보신 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항공사에서 여행사로 징수해야 하는 항공사와 여행사간의 계약된 수수료로
그부분에대한 환불은 불가한 부분입니다.
본의아니게 고객님의 항공일정에 불편을 끼쳐드린부분은 죄송한 부분
이오나 항공사에서의 스케줄변경은 어쩔수가없는 부분 양해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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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차액을 환불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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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빛눈망울
안타깝게도 환불을 못받으실것 같네요 ㅠㅠ 반대로 이미 산 시점의 가격에서 지금 20만원 올랐다고 20만원 더 내야하는건 아니기에 텍스나 환율로 인한 손해부분은 언제나 감수해야하는 부분이라서요. 스케줄 부분도 날짜가 변경되었거나 시간이 크게 변하지 않은 이상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다만 스케줄 변경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금전적 손해가 있다면 컴플레인은 해볼수 있을것 같아요. 환불을 받고 다른 항공권을 구매할 시 지금가격보다 큰 이득이 있다면 이것도 고려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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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
환불 어려울거예요. 저는 항공사 사정을 비행기가 하루 늦게 출발하는 편으로 바뀌었는데, 하루 더 늘어나는 숙박비나 교통비등 일정에 드는 비용 지불하기 싫으면 제가 비행기를 취소해야 하는것이고, 그것 감안하고라도 그거 타려면 바뀐 일정으로 타는거고... 그런거예요. 귀국 안할수는 없으니까 타는거지만, 항공사에서는 아예, 수수료 없이 취소도 가능하니. 취소하시거나 타시거나 선택하라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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돋가이
혹시나 스케줄이 크게 변경이 되면 모를까(크게 변경이 되면 항공사에서 전액환불을 해주기도 합니다) 4만원 정도 차액은 여행사 수수료로 봐야 되는 부분이라 환불이 불가능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