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리펀 개념이 부족해요 ㅠㅠ
내담
1.조건이 충족하는 상품을 사면 택스리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혹시 옷이나 신발같은경우에 현지에서 바로 신으면 택스리펀을 받을 수 없나요?? 그럼 이 경우에 한국에서 세관을 통과할 때도 세관품목에 해당안되는건지.. 궁금하네요
2. 택이 붙어있는 채로 사용하지 않은 상품은 400불 이상부터 과세라고 하던데 이는 유럽에서 산 물품 + 면세점 다 포함인건가요? 아니면 별게인가요?
3. 유럽여행중 국가간 이동에서 먼저 관광한 나라에서 산 물품을 국경에서 세관신고해야하는건가요?? 아무상관없나요??
개념이 너무 부족해서 ㅠㅠ 조언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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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나래
아~ 네 감사합니다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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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음
일단 국내면세점에서 산 물건은 여권번호로 구매조회가 되니 알수 있고, 명품들은 품번으로 구매 시기를 알수 있어요~
그래서 원칙은 고가의 물건들은 출국할때 미리 세관신고를 하고 가야 입국할때 문제가 안생기고요~
일반적인 옷, 신발이나 향수는 알기가 힘들기는 해요~
그래서 세관에서도 그런 품목들은 많이 신경 안쓰기도 하고요~
양심에 맡기는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기겠죠~ -
맞빨이
그냥 순수하게 궁금한건데.. 향수나 옷이나 신발이나.. 제가 원래쓰던건지 사서 가져온건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악용할려는게 아니고 순수하게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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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별
1. 원칙적으로 쓰던 물건은 리펀 못받습니다.
리펀이라는게 그 나라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품에 대해
면세 해택을 주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출국시 면세점을 이용할수
있는것이고 쓰고 들어와도 우리나라 세관에는 신고
하셔야 합니다.
2. 9월부터 600백불까지 면세로 바뀌었고 관세 대상은
우리나라 면세점, 그리고 외국에서 구입한 물품 전부,
중고도 포함이고 공짜로 선물받은 -
sin
궁금한게 하나 더 있는데요 ㅠㅠ 만약에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향수를 사고 다쓰고와도 세관에는 포함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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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더
1. 공항까지 가져가서 국내로 가져오는 것은 택스리펀됩니다. 또한 세관신고 대상입니다.
2. 600불 이상으로 바꼈고, 다 포함입니다.
3. 유럽연합 끼리는 세관신고 없습니다.